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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3다2106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정한 ‘부담금’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은 고객의 새로운 전기 사용 또는 계약전력의 증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로서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준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유모순,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정한 부담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약관의 해석과 효력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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