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또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등의 부지이던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맥스타일’이라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2002. 9.경 위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재건축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