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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10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운영 협약’은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운영 협약서는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로서, 위 협약서는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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