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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1 2013고정3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기기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이 새끼 한번 붙을래"라고 시비하면서 상의를 벗고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012. 10. 2. 01:55경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비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양쪽어깨를 잡아 흔들어 어깨관절의 염좌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기물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G(31세,여)과는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사이인데, 2012. 10. 2.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구 형법(2012. 12. 18. 법률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306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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