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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2 2016고단3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2015. 11.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정선군 B에서 연면적 207㎡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임의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화재가 나서 개축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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