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8 2019가단5468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