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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8 2019가단577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8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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