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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3 2020가단840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55,5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9.20.부터 2020. 10. 23.까지는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5,655,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0.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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