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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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