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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2 2020누511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2017. 5. - 2017. 6. 신원불상의 시아파 이슬람교 신자들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시아파 반대활동을 하거나 시아파 반대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이미 2014년 한국으로 오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시아파 사람들이 원고를 특별히 주목하여 위협을 가해야 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시아파 사람들의 위협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2017. 5. 위협에 대하여 경찰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2017. 6. 위협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1회 변론기일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도 않고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동네를 떠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 내용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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