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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8구단74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3.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이고, 원고의 아버지가 시아파 단체의 대표인데, 파키스탄에서 이를 반대하는 수니파 단체인 B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원고는 위 단체를 피해 2009.경 러시아로 이주하였으나 러시아에서도 B와 연계된 자들이 원고를 추적하여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을 이유로 파키스탄이나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난민면접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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