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E는 2012. 10. 29. 원고 계좌(광주은행, 계좌번호 : L)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이라 한다)이 같은 날 피고의 처 B(제1심 공동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9. 피고 등과 사이에 정읍시 H아파트와 관련된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부제소 특약 이하'이 사건 부제소 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금은 이 사건 매매약정에 포함된 돈이어서 위 약정 중의 부제소 특약이 적용되는바 위 특약에 반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쟁금이 위 매매약정에 언급되거나 그 처리가 포함된 돈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 대한 종전 대여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원고 주장의 대여를 부인한다.
전제사실과 갑 3호증의 기재와 증인 D, J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계좌 이체한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가 제1심 또는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이나 당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 상당의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