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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5가단15241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10,152,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전선설치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케이블 설치 공사 등을 담당한 일용직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는 2011. 3. 17.부터, 원고 C는 2012. 6. 10.부터, 원고 D은 2010. 3. 3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4. 24. 피고가 두원EFC 주식회사(이하 ‘두원EFC’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화성시 소재 케이블설치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원고 A, C는 2014. 5. 15.부터, 원고 D은 2014. 5. 18.부터 다시 피고의 F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원고 D은 2015. 1. 17., 원고 A, C는 2015. 2. 7. 각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E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원고들이 2014. 4. 24.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고,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는 10,152,043원, 원고 C는 6,434,752원, 원고 D은 17,299,726원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2014. 4. 24.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다시 채용된 2014년 5월경부터 퇴직한 2015년 2월경까지는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E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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