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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노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1 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 징역 ㆍ 무기 금고 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30년( 제 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제 2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은 15년( 제 3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0년( 제 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2 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과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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