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M125Q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이면도로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야마하 이륜자동차가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