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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6. 22:0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792-7에 있는 장림시장 내 상호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6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좆도 아닌게, 내가 우스워 보이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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