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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76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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