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병원 뒤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팔달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우측 끝부분을 보행하던 피해자 D(49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슬관절 및 족지, 척추에 영구장해가 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슬관절 및 족지, 척추에 영구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