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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3132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F, G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근거

가. 피고 A, D,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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