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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52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J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5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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