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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3다62261
손실보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상 필요한 때’(제1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제2호),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제3호),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제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제5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3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훈련, 주요군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하나로 ‘기타 국방부장관이 전략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구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과 제3항은 제34조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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