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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4가단546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45,824원 및 그 중 53,071,676원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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