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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94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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