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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나206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3행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을 “최초 매도인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 주장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전매계약이 2008. 7. 22.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또는 점유사용권이 아니라 입주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9. 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별지 2 임료 목록 기재 각 기간에 해당하는 각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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