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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고려조선 앞 도로에서 부터 전남 보성군 겸백면 보성녹차휴게소 앞도로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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