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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6.05 2013고정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12.24 16:3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단위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62세)이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채 현금투입구에 그대로 두고 농협 창구에 일을 보러 가자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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