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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135 | 상증 | 1993-11-05
[사건번호]

국심1993구2135 (1993.11.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후 보상이 예상되는 도로는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국심1995부12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9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이 사망하여 아래 토지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등을 상속받았다.

구분

명칭

소 재 지

지 목

면적(㎡)

공부상

현 황

갑 토지

을 토지

병 토지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

〃 OOO

〃 OOOOO

도로

도로

도로

185

93

477

처분청은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가 주거생활편의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을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인정된다하여 당해토지의 가액을 ’91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하여 93.3.18 청구인에게 상속세 685,085,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이를 “0”으로 평가치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주거생활편의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법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이고, 청구인도 쟁점토지O 갑토지는 무신고하였으나, 을토지는 개별공시지가(449,000원/㎡)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병토지는 개별공시지가(449,000원/㎡) 보다 낮은 가액(24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사실상 도로인 토지를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뜻)

다.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 있는 토지인지 여부

(1)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아래와 같이 매년 상향조정되었고,

○ 토지등급

조정일

필지별

89.8.1

90.5.1

91.1.1

92.1.1

갑 및 을토지

병 토지

191

181

196

197

199

200

205

204

○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년도

필지

’90

(90.9.1 고시)

’91

(91.6.29 고시)

’92

(92.6.3 고시)

갑 토지

을 토지

병 토지

400,000

450,000

330,000

584,000

584,000

449,000

569,000

670,000

540,000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하여 전부 도로에 편입된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어 추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3)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O 갑토지는 신고누락하였으나 을 및 병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등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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