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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3 2015누4496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2013. 5. 23.자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13. 6. 27.자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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