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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63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 B은 1983. 9. 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원고는 2007. 4. 2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피고들 및 피고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등의 계좌로 합계 374,3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원고를 속이고 상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 C의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피고 B이 채소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한 보증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려가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 C은 이 사건 금원에 피고 B과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한 404,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가사 위와 같은 편취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피고 B의 차용금이라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상간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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