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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6가합56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83,840,59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으로부터의 금전 차용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08. 4. 22. 250,000,000원을 연 10%의 이율로 차용하고, 2008. 6.경 D을 통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2. 10. 25. 인천 부평구 E 대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2. 31.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2012.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천 부평구 F 대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1.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주식회사 백마산업(이하 ‘백마산업’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은 2012. 12. 3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2. 12. 3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후 2013. 2. 19. 북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30,046,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의 공탁 원고는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11590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332,142,097원{= 367,328,767원(=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원금 250,000,000원 이자 합계 117,328,767원) - 35,186,670원(피고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공탁하였다.

마.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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