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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8노5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3. 21. 자 항소 이유서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고, 이후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주장이 명백히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양주시 D에 있는 빈 공장을 경매를 받아 자동차 라디에이터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라디에이터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1부 이자를 포함하여 전부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따른 채무만 약 10억 원 상당이었고 그 외의 다른 차용금 채무도 상당하였고, 라디에이터 기계를 담보로 4, 5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하였을 뿐 정확한 대출금도 알지 못하였고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위 매매대금 지급, 대출금 이자 지급, 다른 차용금 채무 변제, 공장 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경우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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