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위 건물 1층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이발소를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4. 7. 2.부터 2014. 12. 31.까지로 임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발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나. 위 기간 만료 후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7년도에 노후한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를 예정하게 됨에 따라 2017. 1. 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과 월 임료는 그대로 둔 채, 기간을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우나 보수공사 직전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2017. 7. 3. 이 사건 이발소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7. 7. 4.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2017. 7.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발소를 인도하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위 보증금을 공탁할 예정이다. 이 내용증명은 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시 한 번 통지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제6호증)을 보낸 후 원고로부터 연락이 없자 2017. 9. 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증금 1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우나 시설 보수공사는 2017. 9. 13. 종료되어 2017. 9. 16.부터 그 영업을 재개하였고, 피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E에게 이 사건 이발소를 2017. 9. 16.부터 2018.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