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남 남해군 C 대 165㎡에 관하여 2017. 6.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남 남해군 C 대 165㎡에 관하여 2017. 6.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