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5277 (1995.4.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협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언니인 ○○으로부터 무상양수한 주식가액과 청구인의 생모 ○○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군 남산면 OO리 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1991.12.11 청구인의 언니인 OOO으로부터 7,200주를 양수하고, 1992.10.12 유상증자시 15,000주를 취득하여 1992.12.31 현재 22,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22,200주중 7,200주(평가액 75,319,200원)는 청구인의 언니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5,000주는 유상증자금액 150,000,000원중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4,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146,000,000원은 청구인의 생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4.4.17 청구인에게 수증일자별로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일자별 고지세액 내역
금액단위 : 원 | ||||||
취득일자 | 주식수 (주) | 주식 취득가액(A) | 자금출처 인정금액 (B) | 증여가액 (A - B) | 증여세 | 증여자 |
91.12.11 | 7,200 | 75,319,200 | (주식 평가액) | 75,319,200 | 24,305,980 | 언니 OOO |
92.10.12 | 15,000 | 150,000,000 | 4,000,000 | 146,000,000 | 48,254,100 | 생모 OOO |
계 | 22,200 | 225,319,200 | 4,000,000 | 221,319,200 | 72,560,08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생모인 OOO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업체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시에는 청구인은 20세(1971.7.30생)에 불과한 학생이었고 주식회사의 이사라는 용어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으며 청구인의 생모인 OOO이 청구인과 협의도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쟁점외법인의 이사(미등기)로 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처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가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미등기)로 재직하고 있음이 급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전협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언니인 OOO으로부터 무상양수한 주식가액과 청구인의 생모 OOO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생모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타인간의 증여행위와는 달리 특수한 여건하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한 후에 단순히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없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어 증여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학생으로서 연소자이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한 때(1991.12.11)로부터 이 건 과세시점(1994.4.17)까지 약 2년6월이 경과될 때까지도 쟁점주식 취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1992년도분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9.1부터 1992.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언니인 OOO과 함께 1993.12.28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이 건 과세 이후인 1994.5.11 현재의 주소지로 퇴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청구인의 언니인 OOO이나 청구인의 생모인 OOO과 사전협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모인 OOO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및 임원으로 등록되면 미국을 자주 왕래하는데 불편함이 걱정되어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생모인 OOO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1년에 13,8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2년에 양도하여 주주이었던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의 OOO이 1991.9.4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1991.9.4~1991.10.14 기간과 1992.9.25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의 주주나 이사에 대하여 특별히 국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생모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 명의로도 취득하여 1992년말 현재 22,200주를 보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자기의 친생자에게 증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동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비롯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당초부터 증여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중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액과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취득자금 부족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