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13:45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의 처 E가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꽃나무 화분 7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분 손괴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