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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2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13:45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의 처 E가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꽃나무 화분 7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분 손괴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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