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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03009
차량인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인수와 관련하여 매매광고(이하 ‘이 사건 매매광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종/연식: 2008년 5톤 카고 품목: 제지 100% 지게차 작업 월급료: 800만 원(매출) 유보금 별도 식사제공 차량인수금: 6800만 원 기타: 당사 투입 차량으로 사후관리 확실합니다.

<일 내용> * 하루 보통 2회전, 돈 벌고 싶으신 분은 3회전 정도 가능합니다.

* 상하차시 100%로 지게차 작업하며 수작업 없음. * 주 6일 만근시 별도 32만 원 제공합니다.

* 현 차주 분들 주 6일 하루 2회전 근무시 800만 원 정도 매출 올리고 있으며 경비 200만 원 이하로 들어갑니다.

800만 원 매출시 - 경비 200만 원 = 순수 600만 원 유보금 * 공장은 24시간 풀가동하며 하루 3탕도 가능합니다.

* 대구공장을 직접 견학해 본 결과 최신설비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님들이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 전액 할부 가능 / 전액 할부하셔도 돈 되는 자리입니다.

* 전액 할부하셔도 400만 원 이상 순수입 가능 원고는 이 사건 광고 내용을 보고 2015. 10. 8. 피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였고, 피고의 담당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C 2009년식 4.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 소외 주식회사 진산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B의 요청에 따라 B의 계좌로 부가세 1,650,000원 및 보증금 1,000,000원 합계 2,65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차량 인수금 68,000,000원 중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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