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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무죄부분인 피해자 P에 대한 강제 추행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범행 일 시경 행적에 관한 진술은 통신기지 국위치 확인, 카드 결제 내역에 비추어 거짓이고, 위 일 시경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심은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당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최초 경찰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기 전 탐문을 통해 CCTV 속 범인과 유사하게 생겼다고

지목된 AC(95 년생) 의 사진과 다른 남성 7명의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가 범인과 유사 하다고 지목한 AC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자 다시 용의 선상에 오른 피고인의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당시 경찰은 위 피해자가 이미 7명의 남자들 사진을 보며 용의 선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어 바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것이고, 위 피해자는 AC 때와는 다르게 바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였는바, 이로써 범인식별 절차가 충족되었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 착의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적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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