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미래이텍은 원고에게 94,986,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7. 2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미래이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태승테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미래이텍(이하 ‘피고 미래이텍’이라 한다
)에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DRY FILM 등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 미래이텍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94,986,1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태승테크(이하 ‘피고 태승태크’라 한다)는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 미래이텍에 인쇄회로기판 판넬에 동도금한 회로판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 미래이텍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278,575,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 미래이텍은 2014. 7. 7. 피고 태승태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태승테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같은 목록 기재 각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피고 태승테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 중 A(B 대표)으로부터 2015. 3. 31. 2,000,000원, 2015. 5. 13. 2,066,700원 합계 4,066,700원을 지급받았고, 케이피엘써키트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21. 10,162,912원, 2015. 8. 24. 10,162,912원 합계 20,325,824원을 지급받았다.
5) 월드전자 주식회사는 2014. 8. 8. 피고 태승테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6396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2015머64466 조정사건으로 회부되어 2015. 6. 16.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 조정에 따라 피고 태승테크는 2015. 6. 22. 월드전자 주식회사에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