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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1 2016가단1096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6. 29. 공증인 D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14. 8. 19.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합계 87,277,795원의 폐합성수지를 납품하였으나, C로부터 67,277,79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A은 C을 상대로 “C과 F은 연대하여 67,277,7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방법원 2015차3904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14. 9. 26.부터 같은 해 10. 1.까지 C에 합계 33,443,960원의 폐합성수지를 납품하였으나, C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 B은 C을 상대로 “C과 F은 연대하여 33,443,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방법원 2015차3903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그 후 C은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C은 2015. 6. 29.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5.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위 채무 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인 D 증서 2015년 제135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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