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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641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연 수백%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이는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합계 6년 6개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기간ㆍ규모ㆍ수법 및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공범들이 독립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추가 범행이 파생되는데 영향을 미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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