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대부 업과 관련된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2014. 4. 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약 11개월 동안 총 228회에 걸쳐 합계 9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연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대부금액, 대부 이율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 적인 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양수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대포차 ’를 양산하여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다수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