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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노27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이 범행에서 이탈한 후에도 한 동안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2쪽 19~20 행, 3쪽 12~14 행, 3쪽 18~19 행, 4쪽 12~13 행, 5쪽 12~13 행, 6쪽 4~6 행의 ‘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 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를 삭제하고, 원심판결 3쪽 10 행의 ‘ 공정보 통모하여 ’를 ‘ 공모하여’ 로 고치며,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 7쪽 13~15 행의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재화 등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점),’ 과 원심판결 7쪽 18~20 행의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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