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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28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2015. 8. 19.자 준비서면에 정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의 요지 ⑴ 피고 B, C, D, E, F(이하 ‘B 등’이라 한다) 원고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교사계약서), 제3호증의 1 내지 4(정보보호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기간 2014. 3. 3.부터 2015. 2. 28.까지)을 맺은 근로자들인데, 원고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기간 중 경쟁업체에 고용되거나 협력할 수 없고, 갑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1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도록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경쟁업체인 H의 영업을 위하여 시범수업을 진행하고 피고 B의 주도로 H로 이직을 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의 요지 피고 B 등은 원고 소속의 강사로서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경쟁업체인 H를 위하여 시범수업을 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협력행위를 하고, 전직을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에게 거래업체가 H로 거래선을 변경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 G 피고 G은 H의 송파ㆍ성남ㆍ강남 지사장인데 다른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하였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데, 우선 피고 F의 경우에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B, C, D, E의 경우에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에는 “[회사](주) A 담당 : 강남.송파지사 ”라는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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