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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19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 갑4의 1, 2, 갑5 내지 갑1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6. 2.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둘 사이에 만 5세 된 아들과 만 3세 된 딸을 두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6. 11. 무렵 C의 겉옷을 챙기다가 주머니에서 낯선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하였다. 휴대전화의 대화창 목록에 피고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대화창이 있었다. 원고가 C에게 휴대전화에 대하여 물어보니 C은 ‘사실은 회사 유부남 동료 휴대전화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내에게 들킬 까봐 내게 맡긴 거고, 카카오톡 계정도 내 인적사항으로 만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C이 2016. 11. 말 무렵 골프하러 갔고, 원고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C이 형과 저녁을 먹고 들어오겠다고 하였으나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원고가 C의 형에게 전화했더니 C의 형은 같이 저녁을 먹었으나 중간에 일찍 나왔다고 대답하였다.

몇 시간 후 C은 원고에게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그 친구 집에서 잠이 들었다, 너무 미안해서 용기가 안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3)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피고의 페이스북 등 피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피고의 페이스북에서 C과 같은 날, 같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에게 ‘어제 피고랑 함께 골프장에 간 거냐, 안하던 외박을 하고, 피고랑 골프치고 외박을 한 거냐’ 따졌으나, C은 ‘절대 아니다, 죽어도 아니다’고 부인하였다. 그 후 C은 외박을 하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며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6. 12. 12. 피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원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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