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올케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남편 D과 부부싸움을 한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세를 주었던 강릉시 E아파트 105동 208호에 자신이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F, 피해자의 언니 G, 피고인의 남편 D, 시어머니 H 등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4. 10:56경 강릉시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J)로 “미친년아 돈이 그렇게 돈이 필요해 개년아, 서류 위조 했니, 돈 줘 얼마 필요해 씨발년아, K(피해자의 딸) 학교에 가서 니네 엄마 저런 년이라고 오늘 가서 개 챙피 떨게 한다. L(피해자의 아들)이 학교도 찾아가고”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학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네 얘들 세시에 오는데 얘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 너 학원 운영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4. 23:24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착하게 살자~ 언니년들, 시누이년들 다 정신병자들이”라고 게재하였고, 같은 달 16. 21:38경 피고인의 위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시누이년, 늙은 시어머니년, 거지들 아파트 가져”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인화면(피의자)
1. 카카오톡 화면(K에게 보낸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