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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나5084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음향렌탈, 공연장 관리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원고는 2010. 9. 17. 예비적 피고(당시 총학생회장 E)와 B대학교의 축제인 C 한마당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 용역에 관하여 행사기간 2010. 10. 4.부터 10. 6.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발주처 B대학교 총학생회 계약상대자 단체명 : D 대표자 : A 계약내용 계약명 2010년도 B대학교 C 한마당 행사 용역 계약금액 6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징구 행사기본계획 붙임 “계약특수조건” 참조 B대학교 총학생회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특수조건> 제3조(계약개요) ③ 계약금액은 63,000,000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행사 개시 전일까지 기간 내에 계약금액의 30%인 18,900,000원을 지급하며,

나. 잔금 44,100,000원은 행사 종료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예비적 피고가 사용하는 예금주 B대학교로 된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서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2010. 9. 29. H의 계좌로 18,900,000원, 2010. 10. 6.부터 2010. 10. 8.까지 J의 지인인 I의 계좌로 합계 44,1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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