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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22 2020고정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 명의 농협 계좌(C)에 98,000원을 이체한 다음, 불상량의 GHB 2병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활한 잠자리를 위해 흥분제를 구입한 것이므로, 자신이 구입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단지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판매자의 게시 내용(2019. 10. 15.자) 및 수사관과 마약류 광고 판매자의 대화내용 기재(2019. 10. 17.자)와 피고인이 2009. 10. 18.경 98,000원을 송금한 것에 관한 거래내역조회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매수 무렵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판매자와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이 매수 당일 자신이 매수하고자 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거나 또는 설령 법이 그 매매 등을 금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아래 위 약품의 매수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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