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5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싸움을 했는데, 합의 금이 필요하니 12,500,000원을 빌려 주면 2013. 7. 경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8,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3. 7. 경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C) 로 1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 경부터 같은 해

7. 9.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편취금액( 원) 차용 명목 비고 1 2013. 5. 3. 4,700,000 자동차 수리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C) 2 2013. 6. 14. 5,300,000 음 주운 전 관련 벌금 납부 3 2013. 6. 20. 12,500,000 폭 행 관련 합의 금 4 2013. 7. 3. 5,000,000 폭 행 관련 벌금 납부 5 2013. 7. 9. 7,500,000 폭 행 관련 합의 금 및 자동차 수리비 합계 35,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5,000,000원에 이르는데, 약속한 변제기 한이 2년 가량 지나도록 편취금액 중 약 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