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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8가단2379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다만, 2015. 4. 말경 보증금 10,000,000원 증액),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11. 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피고 B로 되어 있으나, 그 남편인 피고 C가 그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E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 C, B’를 ‘피고 C 등’이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0㎡를 전차하였고(이하 위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고 하고 위 전대차를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현재 ‘F’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경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C 등이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1. 22.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보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도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각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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