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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매우 불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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